전년도 무재해 업체는 1일(8시간) 교육이 면제됩니다.
(※ 면제를 위해 1년간 무재해 실적이 필요하며, 신규 채용 직원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 공인인증서 필수
★ 본 교육원 제출 의무 없음
★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 면제)
1.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매년 3월부터 발급 가능)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3월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2월에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 산업재해율조회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전년도 기준 기업에 0.00 확인 필요
* 발급 문의: 052-933-9004
2.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반려여부확인서 발급
https://total.comwel.or.kr/
1.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4. 발급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