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4. 7.1.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홍보하고자 합니다.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ㅇ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1.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임을 확인할 것
2.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사망사고는 지체 없이 즉시 제출할 것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것
4.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 일시·장소, 재해 원인 및 경위, 상해 부위·정도 등 주요 항목을 정확히 기재할 것
5. 재해 발생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확보할 것
6. 피해 근로자의 의료기관 이송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것
7. 허위 기재 또는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할 것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