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기준 업데이트된
[개정 주요내용 정리]
항목 | 개정 내용 | 관련 법조항 |
노사 발굴 규정 안내 | 사용 한도 10% → 15%로 확대 | 제7조제1항제9호 |
온열·한랭질환 예방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비용 사용 가능 | 제7조제1항제6호 바목 |
대행 용역계약 기준 마련 | 안전시설물·인건비 외 부가 비용 사용 가능 | 제7조제1항제2호 |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 | 사용 한도 10% → 20%로 확대 | 제7조제1항제2호 나목 |
보호구 선택폭 확대 |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포함 | 제7조제1항제3호 가목 |
안전관리자 임금 기준 명확화 | ‘선임 보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명확화 |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
예방 교육 사용 확대 | 산업재해 예방 목적 교육까지 사용 가능 |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
※ 이 고시는 2025년 2월 12일 부터 시행
업무 수행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