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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 2025-03-20

2025년 1월 21일 기준 업데이트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일부 개정내용 공유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 정리] 

항목 

개정 내용

관련 법조항

노사 발굴 규정 안내

사용 한도 10% → 15%로 확대 

제7조제1항제9호 

온열·한랭질환 예방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비용 사용 가능 

제7조제1항제6호 바목 

대행 용역계약 기준 마련 

안전시설물·인건비 외 부가 비용 사용 가능 

제7조제1항제2호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 

사용 한도 10% → 20%로 확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 

보호구 선택폭 확대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포함 

제7조제1항제3호 가목 

안전관리자 임금 기준 명확화 

‘선임 보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명확화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예방 교육 사용 확대 

산업재해 예방 목적 교육까지 사용 가능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 이 고시는 2025년 2월 12일 부터 시행

 

업무 수행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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