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