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공유 드립니다.
[법 개정] 241127 안전관리자 해임·위탁 해지,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 전 | 개정 후 | 법 조항 |
없음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해임/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16조 제7항 신설 |
제6항 | 제7항으로 변경 | 제20조 제3항 수정 |
없음 |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제29조 제4항 신설 |
없음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에 "업체의 보유인력" 추가. | 제72조 제2항 제4호 신설 |
제16조 제6항 제29조 제3항 | 신고 의무 조항을 "제16조 제6항ㆍ제7항" 및 "제29조 제3항ㆍ제4항"으로 확장. | 제115조 제52호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