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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241127 안전관리자 해임·위탁 해지,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일 : 2025-03-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공유 드립니다.


[법 개정] 241127 안전관리자 해임·위탁 해지,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내용 포인트
Point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인 경우 인력요건 검토 필수!
Point2. 법정인력 해임 및 선임, 변경 관리를 더욱 철저히!

개정 전 

개정 후

법 조항

없음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해임/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16조 제7항 신설 

제6항

제7항으로 변경

제20조 제3항 수정 

없음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29조 제4항 신설 

없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에 "업체의 보유인력" 추가. 

제72조 제2항 제4호 신설 

제16조 제6항

제29조 제3항 

신고 의무 조항을 "제16조 제6항ㆍ제7항" 및 "제29조 제3항ㆍ제4항"으로 확장. 

제115조 제52호 수정 

                                                                        ※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업무 수행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