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 신규화학물질 62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예방 조치 발표.
→ 일부 물질(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됨.
2.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조·수입 30일 전)
- 고용노동부 검토 후 결과 공표 및 사업장 조치 통보.
3. 목적
- 근로자 화학물질 취급 안전 보장.
- 건강장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