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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2024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2종 공표
작성일 : 2025-03-20

2024년 12월 23일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유드립니다.


 1. 내용 
  • 신규화학물질 62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예방 조치 발표. 
     → 일부 물질(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됨.

     2.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조·수입 30일 전)
    • 고용노동부 검토 후 결과 공표 및 사업장 조치 통보.

      3. 목적 
      • 근로자 화학물질 취급 안전 보장.
      • 건강장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