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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위험성평가 최근 개정사항 모음(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
작성일 : 2025-03-2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전면 개편되어 안내드립니다(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주요변경내용 요약]

 

1. 위험성평가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위험성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에 "아차사고" 포함.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

-위험성평가 제외 가능 기준 완화 (경미한 부상만 초래할 경우).



2. 도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강화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 및 개선해야 함.

-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은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필요.


3. 근로자 참여 의무 확대

-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 필수 항목 강화.

- 위험성 판단 기준, 유해·위험요인 파악, 대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반드시 근로자 포함.


4.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기존 방법 외에도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 다양한 방법 추가.

-공정안전보고서(PSM),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이 포함되면 별도 위험성평가 면제.

-위험성평가 절차 명확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1억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 생략 가능.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보호구 사용 순서 준수.


5.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의무 강화

- 기존보다 기록·보존 범위 확대, 최소 보존기간 지정.


7.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개편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구체화.

- 인정받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 가능.

- 인정 사업장 사후점검 기준 강화.


8. 위험성평가 지원 사업 확대

-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지원 추가.

- 지원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지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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