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유 드립니다.
※ 개정 포인트 ※
개정 전 |
개정 후 |
관련 조문 또는 서식 |
개정 적용일 |
비상대피 교육 미포함 |
화재·폭발 시 대피 교육 필수화 |
제26조, 제95조, 별표5 |
2025년 06월 01일 |
폭염·한파 교육 내용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교육 포함 |
별표5 | |
사업자등록증만 확인 (주민번호 포함 문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제31조 등 | |
근로자만 감면 가능, 관리감독자 제외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사유 신설 |
별표4 | |
발암성 1A 물질 중 일부 미포함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
별표25 | |
주민번호 전부 포함, 처리절차 기재 없음 |
산업재해조사표 개인정보 보호 및 절차 항목 |
별지 제30호 서식 | |
유효기간 미표기, 연구용 예외 항목 오해 소지 |
MSDS 비공개 승인서에 유효기간 명시 |
별지 제64호 서식 | |
공사 종류 구분 미흡, 일부 항목 명확성 부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 개정 |
별지 제102호 서식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