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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3차) 공고 안내
작성일 : 2025-04-15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원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최대 250만원(운영비 80%) 지원

  • 지원기간: 채용일 ~ 2025년 12월


신청대상

  •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 공공기관·학교 등은 제외


공동안전관리자 요건

  • 산업안전 실무 2년 또는 관리감독자 1년 이상 경력자

  • 또는 법정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주요업무

  • 다수 사업장 월 15회 이상 현장 방문 및 안전관리 컨설팅

  • 담당자 교육 및 역량 강화, 경영자 리더십 향상 지원


신청기간

  • 2025. 3. 31(월) ~ 5. 30(금) 17:00까지


신청방법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