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의무를 명확히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