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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 2025-04-22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의무를 명확히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