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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 (25.06.02 ~ 25.06.20 )
작성일 : 2025-06-04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대비하여 2025년6월 2일 (월) ~ 2025년 6월 20(금) 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 :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전국 약 6만 개소) 

 

※ 주요 점검 항목 

·  시원한 물 제공 

·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 장치

· ​ 휴게시설 및 휴식시간 확보

· ​ 보냉장구(냉방복 등) 지급

· ​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 고령자 등 민감군 특별관리

 

 유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필수

· ​ ​작은 증상도 즉시 대응하여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및 예방지침 자료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안전보건자료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