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대비하여 2025년6월 2일 (월) ~ 2025년 6월 20(금) 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 :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전국 약 6만 개소)
※ 주요 점검 항목
· 시원한 물 제공
·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 장치
· 휴게시설 및 휴식시간 확보
· 보냉장구(냉방복 등) 지급
·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고령자 등 민감군 특별관리
※ 유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필수
· 작은 증상도 즉시 대응하여 온열질환 예방
※ 자율점검표 및 예방지침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안전보건자료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