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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 2025-06-07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및 관련 업계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 

 

2. 주요내용

 가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인정 범위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으로 확대(안 제61항 및 제2)

 나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사업장의 요청시 공단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기간 단축(안 제7조제4)

 다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시 “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항목을 개정(안 별표 4)

 라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안 제22조제1안 별표 4)

     ▴회분식 → 회분식(回分式)         ▴인터록 → 인터록(interlock) 

▴플레어스택 → 플레어스택(flare stack)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