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및 관련 업계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
2.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인정 범위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으로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사업장의 요청시 공단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기간 단축(안 제7조제4항)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시 “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항목을 개정(안 별표 4)
라.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안 제22조제1항, 안 별표 4)
※ ▴회분식 → 회분식(回分式) ▴인터록 → 인터록(interlock)
▴플레어스택 → 플레어스택(flare stack)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