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화재 위험 작업 시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용접 작업 시 방화포 기준 강화
→ 소방청 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 6개월 후 시행)
용어 정비
“운반기계” → “굴착기계”
“건물 등” → “구축물 등”
오탈자 수정 등 일부 표현 정정
시행일
대부분 개정사항: 공포일(2025.6.9) 부터
용접방화포 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