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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2025.06.09
작성일 : 2025-06-09

고용노동부는 화재 위험 작업 시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용접 작업 시 방화포 기준 강화
    소방청 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 6개월 후 시행)

  2. 용어 정비

    • “운반기계” → “굴착기계”

    • “건물 등” → “구축물 등”

    • 오탈자 수정 등 일부 표현 정정

시행일

  • 대부분 개정사항: 공포일(2025.6.9) 부터

  • 용접방화포 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적용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