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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6.09
작성일 : 2025-06-10

2025년 6월 9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인력의 자격요건을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교육기관 유형 

총괄책임자 요건 

강사 요건

크레인 등 운전교육 

기술사/산업안전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3년, 운전기능사+경력5년 등 

 승강기 점검·보수

기술사/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3년, 기능사+경력5년 등 

건설작업 기능교육 

 기술사/기사+경력7년

산업기사 /전문학위+경력3년 등 

잠수작업 

기술사/기사+경력7년 또는 잠수기사 +경력10년 

 산업기사+경력3년, 기능사+경력5년 또는 7년 무자격 실무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사/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3년,건설기계산업기사+경력3년 등

 

 

 

* 입법예고 : 2025년 6월 9일 ~ 7월 21일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즉시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