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9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인력의 자격요건을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교육기관 유형 |
총괄책임자 요건 |
강사 요건 |
크레인 등 운전교육 |
기술사/산업안전기사+경력7년 |
산업기사+경력3년, 운전기능사+경력5년 등 |
승강기 점검·보수 |
기술사/기사+경력7년 |
산업기사+경력3년, 기능사+경력5년 등 |
건설작업 기능교육 |
기술사/기사+경력7년 |
산업기사 /전문학위+경력3년 등 |
잠수작업 |
기술사/기사+경력7년 또는 잠수기사 +경력10년 |
산업기사+경력3년, 기능사+경력5년 또는 7년 무자격 실무자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
기술사/기사+경력7년 |
산업기사+경력3년,건설기계산업기사+경력3년 등 |
* 입법예고 : 2025년 6월 9일 ~ 7월 21일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즉시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