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의 수정 공고가 공유되었습니다.
상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신청기간: 2024.12.31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전화: 1544-3088
참여제한: 대기업, 공공기관, 보험 체납, 부정수급 이력자 등
지원자격 & 지원내용 요약표
구분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한도/비율 |
신청방법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
- 산재보험 가입 & 체납 없음 - ① 50인 미만 사업장- ② 소기업 - ③ 상생협약 중소기업 |
- 위험요인 개선 설비·장비 - 자율신청품목 또는 관리품목 |
- 최대 3천만원 (특별가점시 +1천만원) - 공단 판단가액의 70% |
클린사업장 홈페이지 (온라인)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 산재보험 가입 & 체납 없음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주·단체 |
- 근로자 보호 위한 교육/휴게/체력/목욕/세탁 시설 등 |
- 최대 10억원 - 공단 판단가액의 50% |
관할 공단 방문/우편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
- 산재보험 가입 & 체납 없음 - 공사비 50억 미만 현장(원·하도급 포함) |
- 추락·붕괴 예방 시설 - 시스템비계, 동바리, 고소작업대, 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 현장당 3천만원, 연간 최대 9천만원 |
관할 공단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 |
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