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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 2025년도「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 공고 안내
작성일 : 2025-07-22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의 수정 공고가 공유되었습니다.

상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신청기간: 2024.12.31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전화: 1544-3088

참여제한: 대기업, 공공기관, 보험 체납, 부정수급 이력자 등

 

 

지원자격 & 지원내용 요약표

구분

지원자격

지원내용

한도/비율

신청방법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 산재보험 가입 & 체납 없음

- ① 50인 미만 사업장
- ② 소기업

- ③ 상생협약 중소기업​ 

- 위험요인 개선 설비·장비

- 자율신청품목 또는 관리품목

- 최대 3천만원 (특별가점시 +1천만원)

- 공단 판단가액의 70% 

클린사업장 홈페이지 (온라인)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재보험 가입 & 체납 없음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주·단체​ 

- 근로자 보호 위한 교육/휴게/체력/목욕/세탁 시설 등 

- 최대 10억원

- 공단 판단가액의 50% 

관할 공단 방문/우편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 산재보험 가입 & 체납 없음

- 공사비 50억 미만 현장

(원·하도급 포함)​ 

- 추락·붕괴 예방 시설

- 시스템비계, 동바리, 고소작업대, 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현장당 3천만원, 연간 최대 9천만원

관할 공단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 



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