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가 개정(25.06.01 시행,신설) 됨에 따라 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일시 : 2025년 3월 7일 (금) ~ 2025년 3월 21일(금) 18:00 까지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품목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온열질환 예방 장비 |
폭염 취약업종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물류업 등) |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
동일 사업주당 2,000만원 |
최대 70%(소기업 이하 70%, 50인 이상 50%) |
온열환경 개선 설비 |
실내 고열 작업장 (폐기물 처리업, 물류업, 시설관리업 등) |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랭팬 등 |
동일 사업주당 3,000만원 |
최대 70%(50인 이상 50%) |
※유의사항 :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질환 개선설비는 동시지원 불가
3. 지원 자격
▶ 온열질환 예방장비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 기준 이하
▶ 온열질환 개선설비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의 실내 고온작업장 보유 사업장
4. 신청 절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clean.kosha.or.kr
그 외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상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