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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행정예고]「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 개정안
작성일 : 2025-08-20

[주요 개정내용]

 

. 전부 개정

-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 고려, 건설기술 진흥*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전부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설계 및 시공기준)(법률 제19967, `24.1.9, 국토교통부 소관)

. 지침명 정비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으로 띄어쓰기하여 최근 개정된 다른 표준안전 작업지침들과의 통일

. 용어 정의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기술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 정의를 제1장 총칙에 추가

. 내용 정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 현장과 괴리가 있는 낡은 기준 삭제, 외래어·오타 등 용어 정비

. 관계 법령·규칙 등 정합성 제고

- 건설기술 진흥법의 설계 및 시공기준을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9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전화번호 044-202-8943, 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