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가. 전부 개정
-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 고려,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전부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법률 제19967호, `24.1.9, 국토교통부 소관)
나. 지침명 정비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으로 띄어쓰기하여 최근 개정된 다른 표준안전 작업지침들과의 통일
다. 용어 정의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기술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 정의를 제1장 총칙에 추가
라. 내용 정비
-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 ②현장과 괴리가 있는 낡은 기준 삭제, ③외래어·오타 등 용어 정비
마. 관계 법령·규칙 등 정합성 제고
- 「건설기술 진흥법」의 설계 및 시공기준을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전화번호 044-202-8943, 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