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지원사업정보

[법개정]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2023.09.27개정)
작성일 : 2025-03-20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처: 1644-4544)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교육 (문의처: 1661-0075)
(한국장애인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1588-1519)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문의처: 1544-5118)
 

 

*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는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자체교육도 가능), 

*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이수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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