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행정예고입니다
교육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약칭 반영(안 제8조)
나. 체험교육 이수 시간의 정기교육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안 제9조)
다. 직무교육기관의 교육 실적 제출 부담 경감(안 제18조)
라.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명칭 변경 반영(안 제18조 및 안 제19조의5 등)
* (당초) 직무교육센터 → (변경)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마. 교육 이수증 발급 시기의 명확화(안 제40조)
바.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별표 제1호)
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기존 카드형에서 전자 이수증 형태까지 확대 인정(안 별표 제4호)
아.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제1호 및 제3호의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