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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 2025-11-07

안전보건교육규정 행정예고입니다


교육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공단 약칭 반영(안 제8)

. 체험교육 이수 시간의 정기교육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안 제9)

. 직무교육기관의 교육 실적 제출 부담 경감(안 제18)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명칭 변경 반영(안 제18조 및 안 제19조의5 )

* (당초) 직무교육센터 (변경)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 교육 이수증 발급 시기의 명확화(안 제40)

.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별표 제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기존 카드형에서 전자 이수증 형태까지 확대 인정(안 별표 제4)

.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제1호 및 제3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