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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 2025-11-18

1. 개정이유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안전인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 적용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 인증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광고를 금지하 안전성이 강화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인증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안내(안 제10조의2)

- 유예기간 경과 후 기존 인증제품 인증표시 및 인증광고 불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2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팩스: 044-202-809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전화번호 044-202-8853, 8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