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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2025년 1월 23일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5-03-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공유드립니다.


개정내용 포인트
  • 폭염작업 기준 신설 (체감온도 31℃ 이상)
  • 실내 작업 조치 의무화 (냉방·통풍·휴식)
  • 온열질환 예방 강화 (온도계·교육·응급조치)
  • 폭염작업 휴식 의무화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 소금·음료수 비치 의무화

    개정 전

    개정 후

    관련 법조항

    폭염 관련 명확한 정의 및 작업 기준 

    부재

    폭염을 근로자 건강장해 요인으로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 

    제558조제4호,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중심, 강제적 조치 없음

    냉방·통풍 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제560조제2항 및 

    단서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 조치 의무화 없음 

    온도계 비치, 예방 교육, 기록 보관, 응급조치 의무화 

    제562조제2~5항 

    일반적인 휴식 권고, 체감온도 기준 미설정 

    옥외작업 시 작업시간 조정 또는 휴식 부여,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필수 

    제566조제2~3항 및 단서 

    소금 및 음료수 비치 규정 불명확 

    땀 배출 많은 장소에 소금 및 깨끗한 음료수 충분히 비치 의무화 

    제571조 개정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