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관련 법조항 |
폭염 관련 명확한 정의 및 작업 기준 부재 | 폭염을 근로자 건강장해 요인으로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 | 제558조제4호,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중심, 강제적 조치 없음 | 냉방·통풍 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 제560조제2항 및 단서 |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 조치 의무화 없음 | 온도계 비치, 예방 교육, 기록 보관, 응급조치 의무화 | 제562조제2~5항 |
일반적인 휴식 권고, 체감온도 기준 미설정 | 옥외작업 시 작업시간 조정 또는 휴식 부여,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필수 | 제566조제2~3항 및 단서 |
소금 및 음료수 비치 규정 불명확 | 땀 배출 많은 장소에 소금 및 깨끗한 음료수 충분히 비치 의무화 | 제571조 개정 |
감사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