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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위험성평가 사항 추가)
작성일 : 2026-03-27

법령 개정사항 안내

행정규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편입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 제37~37조의5)

실시 방법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야 함

■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

근거 조문: 안 제37조 제1·2

실시 시기정기 및 수시 실시 기준

■  최초 실시: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

■  정기 실시: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 실시: 아래 사유 발생 시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 실시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거 조문: 안 제37조의2 1·2·3

근로자 참여 방법의견 수렴 방식 규정

■  아래 방법 중 1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근거 조문: 안 제37조의3 1·2

결과 공유근로자 공유 필수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수립한 개선대책

■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 및 결과

■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근거 조문: 안 제37조의4

기록 항목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시 포함 사항

■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위험성 결정 내용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근거 조문: 안 제37조의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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