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사항 안내
행정규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편입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 제37조~제37조의5)
① 실시 방법 —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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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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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
근거 조문: 안 제37조 제1·2항
② 실시 시기 — 정기 및 수시 실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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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실시: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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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실시: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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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실시: 아래 사유 발생 시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 실시
-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거 조문: 안 제37조의2 제1·2·3항
③ 근로자 참여 방법 — 의견 수렴 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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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방법 중 1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사업장 순회 점검
- 설문조사
- 인터뷰
-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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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근거 조문: 안 제37조의3 제1·2항
④ 결과 공유 — 근로자 공유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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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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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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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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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의 이행 계획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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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근거 조문: 안 제37조의4
⑤ 기록 항목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시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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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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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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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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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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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수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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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이행 결과
근거 조문: 안 제37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