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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MSDS 작성 기준이 바뀝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일 : 2026-04-09

 이달의 제도 변경

MSDS 작성 기준이 바뀝니다

외국어 경고표지·혼합물 규제 강화 등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08  |  행정예고일 2026. 4. 8.

 

개정 배경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MSDS 고시)이 일부 개정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의 구체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근거 마련, 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 기재 기준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개요

 

공고 번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08

행정예고일

2026 4 8

개정 대상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5-50)

개정 근거

행정절차법 제46 (행정예고)

 

 

 

개정 개요

MSDS 작성 대상 명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조 개정)

외국어 경고표지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경고표지 추가 작성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함 (5조 개정)

혼합물 MSDS 기재 강화

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MSDS 관리 원칙을 신규 규정함 (11조 개정)

기타 제도 보완

화학물질 정의 구체화(2), MSDS 양도·제공 방법 규정(13),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16)



담당자 실무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의무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되는 만큼 언어별 경고표지 체계를 미리 점검하세요.

 

혼합물 취급

혼합물 MSDS에 규제대상물질 포함 여부 기재가 강화됩니다. 취급 화학물질의 혼합물 구성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MSDS를 갱신할 준비를 해두세요.

 

MSDS 관리

MSDS 관리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기존 자료의 최신화·보관·제공 절차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