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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제도 변경 MSDS 작성 기준이 바뀝니다 외국어 경고표지·혼합물 규제 강화
등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08호 | 행정예고일 2026. 4. 8. |
개정 배경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MSDS 고시)이 일부 개정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의 구체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근거 마련, 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 기재 기준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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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번호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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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일 |
2026년 4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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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상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5-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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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개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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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MSDS 작성 대상 명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제3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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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외국어 경고표지
근거 마련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경고표지 추가 작성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함 (제5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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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혼합물 MSDS 기재 강화 |
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MSDS 관리 원칙을 신규 규정함 (제11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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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타 제도 보완 |
화학물질 정의 구체화(제2조), MSDS 양도·제공 방법 규정(제13조),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6조) |
담당자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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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의무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되는 만큼
언어별 경고표지 체계를 미리 점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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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취급 |
혼합물 MSDS에 규제대상물질 포함 여부 기재가 강화됩니다. 취급 화학물질의
혼합물 구성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MSDS를 갱신할 준비를 해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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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 |
MSDS
관리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기존 자료의 최신화·보관·제공
절차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