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안내
[ 1 ] 발표 개요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4.10.22.)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25.7.17.)을
통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이미 법제화되었습니다.
•
올해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
범부처
폭염 대책기간: 2026. 5. 15. ~ 9. 30.
[ 2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법적 의무사항)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다음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수칙 |
주요 내용 |
|
①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
② 냉방장치 |
(이동식)에어컨·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
|
③ 휴식 |
체감온도 31℃ 이상 적절한 휴식 /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
④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
⑤ 119 신고 |
온열질환자·의심자 의식 없는 경우 즉시 신고 / 의식 있어도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으면 신고 |
[ 3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38℃ 이상)에 따라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체감온도 |
폭염 단계 |
조치사항 |
|
33℃ 이상 |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
35℃ 이상 |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
38℃ 이상 |
폭염중대경보 (신설)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됩니다.
[ 4 ] 주요 추진
일정 및 감독계획
•
자율점검
기간: 2026. 5. 15. ~ 5. 31. — 사전점검표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개선조치
•
폭염
불시 감독: 2026. 6. 15.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대상 (전년 700→1,000개소 확대)
•
병행점검: 2026년 15,000개소 (전년 4,000→15,000개소 확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 5 ] 폭염 취약
업종별 주요 대책
|
업종 |
주요 대책 |
|
건설업 |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부여·옥외작업 중지 여부 확인, 그늘막·이동식에어컨 설치 점검 /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시 지체상금
없이 요청 가능 |
|
물류·택배 |
작업장 내 관리온도 설정
지도, 휴게시설(쉼터)
설치, 개인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감독 |
|
조선업 |
2시간마다 20분 휴식부여
및 이동식에어컨 확충 지도, 용접작업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조치 의무 감독 |
|
공공분야 |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예초·청소 등) 현장
우선 점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5대 기본수칙 준수 |
|
배달·이동노동자 |
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쉼터 정보 제공, 생수 50만병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6.1.~8.31.) |
[ 6 ]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
재정지원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 200억원 → 280억원
•
물품지원
신설: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 신규 15억원
편성
•
기술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14만개소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지도
•
일터지킴이 1,000명을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 (건설 730, 제조 200, 조선 70명)
[ 7 ] 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폭염작업 전 노동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작업장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법적 의무)
☑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신규배치자·과거 온열질환 경력자·고령자 등 민감군에 대한 별도 관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