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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작성일 : 2026-05-21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안내

[ 1 ]  발표 개요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4.10.22.)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25.7.17.)을 통해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등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이미 법제화되었습니다.

    올해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범부처 폭염 대책기간: 2026. 5. 15. ~ 9. 30.

[ 2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법적 의무사항)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다음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수칙

주요 내용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장치

(이동식)에어컨·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체감온도 31℃ 이상 적절한 휴식 /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온열질환자·의심자 의식 없는 경우 즉시 신고 / 의식 있어도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으면 신고

 

[ 3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기상청의폭염중대경보신설(38℃ 이상)에 따라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체감온도

폭염 단계

조치사항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17)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신설)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됩니다.

[ 4 ]  주요 추진 일정 및 감독계획

    자율점검 기간: 2026. 5. 15. ~ 5. 31. — 사전점검표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개선조치

    폭염 불시 감독: 2026. 6. 15.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대상 (전년 700→1,000개소 확대)

    병행점검: 2026 15,000개소 (전년 4,000→15,000개소 확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 5 ]  폭염 취약 업종별 주요 대책

업종

주요 대책

건설업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부여·옥외작업 중지 여부 확인, 그늘막·이동식에어컨 설치 점검 /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시 지체상금 없이 요청 가능

물류·택배

작업장 내 관리온도 설정 지도, 휴게시설(쉼터) 설치, 개인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감독

조선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부여 및 이동식에어컨 확충 지도, 용접작업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조치 의무 감독

공공분야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예초·청소 등) 현장 우선 점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5대 기본수칙 준수

배달·이동노동자

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쉼터 정보 제공, 생수 50만병쉬어가며 배달하기캠페인(6.1.~8.31.)

 

[ 6 ]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재정지원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 200억원 → 280억원

    물품지원 신설: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신규 15억원 편성

    기술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14만개소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지도

    일터지킴이 1,000명을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 (건설 730, 제조 200, 조선 70)

[ 7 ]  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폭염작업 전 노동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작업장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법적 의무)

☑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신규배치자·과거 온열질환 경력자·고령자 등 민감군에 대한 별도 관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