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부문 달라지는점]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129
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130
3.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131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132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2025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_고용량 (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