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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7-09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요약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신규 지정하여 법적 보호 대상을 넓혔습니다.

2. 감정노동 보호 및 예방 조치

: 종사자에 대한 고객 폭언·폭행 예방 및 사후조치를 의무화하고 배달 앱 내 안내문구 게시를 규정했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및 완화

: 신규 종사자에 대한 노무수령인의 교육의무를 부과하되, 배달원의 중복 안전교육 부담은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