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요약]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신규 지정하여 법적 보호 대상을 넓혔습니다.
2. 감정노동 보호 및 예방 조치
- 종사자에 대한 고객 폭언·폭행 예방 및 사후조치를 의무화하고 배달 앱 내 안내문구 게시를 규정했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및 완화
- 신규 종사자에 대한 노무수령인의 교육의무를 부과하되, 배달원의 중복 안전교육 부담은 완화했습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전자우편 : ringgirl7@korea.kr - 팩스: 044-202-8949
5. 기타사항
해당 입법예고의 경우, 2026년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시행된 법령은 아닙니다.
입법예고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업무수행이 용이함에 따라 미리 대응방안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없이 입법예고가 시행될 경우, 먼저 사업장은 대상자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최종 공포 내용과 시행일에 맞춰 교육과 보호조치를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1. 대상 종사자 확인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와 확대되는 화물운송·배송 종사자의 사용 여부 확인 )
2. 안전보건조치 마련- 위험성평가, 보호구 지급,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구축, 차량·기계·작업장 점검 기준 마련 등
3. 감정노동 보호체계 구축
- 고객의 폭언·폭행 예방 안내문 게시
- 폭언 발생 시 업무 중단 또는 고객과의 분리
- 휴식시간과 휴게공간 제공
- 치료·상담·법률지원 등 사후조치 절차 마련
- 배달 앱 운영기업은 앱 내 경고문구 또는 음성안내 기능 반영 등 체계 마련
위와 같이 교육 대상 종사자에게 최초 업무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입법예고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