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요약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신규 지정하여 법적 보호 대상을 넓혔습니다.
2. 감정노동 보호 및 예방 조치
: 종사자에 대한 고객 폭언·폭행 예방 및 사후조치를 의무화하고 배달 앱 내 안내문구 게시를 규정했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및 완화
: 신규 종사자에 대한 노무수령인의 교육의무를 부과하되, 배달원의 중복 안전교육 부담은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