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입니다.
최상위로 아이콘

법개정·지원사업정보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작성일 : 2026-08-14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보건공시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근로자 참여 누락·결과 미공유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사업장에서 대응해야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요]


   1.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2026. 8. 1. 시행)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및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사업주 대상 매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2026. 8. 1. 시행)

       -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의무화 및 해촉 사유 추가

 

   3.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50인 이상: 2027. 1. 1. / 50인 미만: 2028. 1. 1. 시행)

       -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 참여 누락, 결과 기록 미보존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50만 원~1,000만 원) 부과 기준 신설

 

   4.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 (2026. 8. 1. 시행)

       - 최근 1년 이내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에 추가

 

 



[사업장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1.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

 

2.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할 것

 

3. 평가 결과와 주요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을 근로자에게 공유할 것

 

4.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할 것

 

5.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11,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11일부터 과태료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할 것

 

6.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500만원, 2700만원, 3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 실시보다 실제 이행체계를 구축할 것 등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