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대산업재해수사과(舊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1.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형식적 위임이 아닌 실질적 책임을 지는 체계를 구축할 것
2.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화하고 전 직원에게 공표·공유할 것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
4.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법정 인력을 적정 규모로 선임하고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할 것
6. 도급·용역·위탁 등 외주 작업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인하고 관리 기준을 계약에 반영할 것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응급조치·관계기관 신고 등 비상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것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