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제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목차 및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1.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규정과 신고·처리 절차를 명문화할 것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실시 기록을 보관할 것
3. 익명 신고가 가능한 신고 채널(신고함·이메일·전담 담당자 등)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할 것
4. 신고 접수 시 즉시 피해자를 분리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
5.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것
6.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것
7. 피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