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급증에 따라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지침의 번역본」을 함께 배포하였으니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온열질환예방지침(17개 외국어 번역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