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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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내용 |
추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도소매업으로 영업개시일이 2022년 2월 10일인데 작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규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교육시간이 16시간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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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신규사업장은 최근 1년 이내 개시한 사업장으로 파악 하시면 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근무지청 고용부 산재과에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신규사업장으로 확인이 되시면 법정교육시간 16시간 신청 해 주시면 되고, 신규사업장이 아니고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이시면 8시간 감면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