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단체교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무재해 사업장이고 혼합교육(8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화상교육 시 신분증을 비춰 본인확인을 하거나, 일정시간 이상 자리이탈로 미수료 처리되는 등 주의사항이 있는지? 2. 일정 기간을 주고 관리감독자가 교육일을 임의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한지? (예 08/02 ~ 09/01 중 선택) 3. 교육 담당자가 일괄 신청부터, 수료증을 한번에 받아볼 수 있는지? 4. 교육 대상자가 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단체교육 신청은 교육생이 5인 이상이면 가능 하십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시면 혼합교육(화상교육4시간+우편교육4시간) 8시간으로 신청 가능 하시며, 단체수강신청양식에 기입해서 메일로 발송 해 주시면 됩니다.
1. 화상교육시 신분증 검사는 저희가 요청시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고, 본인 확인은 줌화상교육 입장시 본인 이름으로 입장 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시간 이상 자리 이탈 경우에는 실시간 담당자님께서 줌접속 여부 확인 하고 있으므로 짧게 10-15분 정도는 부재 는 가능 하시며(급한 전화&화장실 등), 장기 부재시일 경우에는 교육 못한 시간 만큼 보강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ex. 9시~9시 30분 부재 > 9시~10시 1시간 보강 필요)
2. 교육일 선택은 교육 신청시 교육생에게 일정 확인 후 단체신청양식에 기입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생분이 교육 신청 일정 불가 하시면 교육일 변경 가능 기능 있어서 횟수 제한 없이 교육일 변경 가능 기간 동안 직접 변경 가능 합니다.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신청시 교육일 변경 가능 기간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신청은 저희 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해 드리며, 수료증은 모든 교육생이 수료 후에 기업 담당자 모드에서 직접 수료증 발급 가능 합니다.
4. 단체교육신청은 교육생이 별도로 회원 가입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선 또는 문자 문의도 가능 하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t. 02-867-6404(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