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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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내용 |
저희는 무재해 사업장이라 8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안전관리공단인터넷교육센터에서 8시간 강의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4시간밖에 인전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따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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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교육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
김윤희 님은 안전관리공단에서 8시간 중 4시간만 인정 되신다고 하셨는데,공단에서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 하신 걸까요? 공단에서 동영상 4시간 수료증은 갖고 계실까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 또는 화상 교육 50% 이수 하셔야 법적 인정 되시므로, 저희 교육원에서 8시간 중에 화상 교육 4시간만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화상 4시간 교육은 현재 오픈 준비중 이며, 9월 초 오픈 예정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