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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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내용 |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서 관리감독자 수행중이였고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면서 이곳에서도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굼한 사항은 기존 다른회사에서 관리감독자 수행하고 보수교육을 받고있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규로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건지..아니면 8시간 교육만 받으면 가능한건지... 만약 16시간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한다면 8시간 화상, 8시간 우편교육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굼합니다. 업종은 같은 제조업으로 일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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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직한 회사에 재해율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재해율을 확인하시어 교육시간을 선택하시면되십니다. 또한 이직으로 채용시교육이 필요하십니다.
아래 재해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재해 산재율 확인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산재율 확인서 본 교육원에 제출 의무 X. 수료증과 함께 보관 O)
재해업장또는 신규업장경우 -16시간 교육
무재해 업장 - 8시간 교육(혼합 교육/ 화상종일 중 택1)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