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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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혼합교육16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태는 도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도소매업 혼합교욱을 들으려고 보니 화상 교육을 할 수 있는 날이 2일 밖에 없어서 기타업 혼합교육으로 수강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로만 교육을 수강 해야 하나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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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은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있는 업태로 교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업장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교육을수료하셔야 수료증에 문제가 없어기때문에 업태에 나와있는명으로 수강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