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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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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기타
내용 25년 1월에 8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신 교육이수자가 교육을 받으시고
사업장에 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정교육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면 1인이상 내부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관리감독자교육을 필수로 들으셔야 하십니다. 새로 선임된 관리감독자님 지정후 교육미수료시 추후 과태료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번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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