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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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전년도 재해, 무재해 사업장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해 사업장 기준이 몇 건인지? 재해율로 구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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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재해율확인방법은 아래 산재율 조회가 가능하시며 전년도 기준 기업 재해율 0.00(무재해) 확인필요하십니다.
0.00 이상일경우 재해가 있는 업장으로 16시간 교육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무재해 산재율 확인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산재율 확인서 본 교육원에 제출 의무 X. 수료증과 함께 보관 O)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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