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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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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기타
내용 (작년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1. 타 기관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을 온라인으로 4시간 들었습니다.

여기서 화상교육(관리감독자 건설업) 4시간을 들으면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받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2.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중 위험성평가과목이 있던데 그럼 위험성평가교육이 포함되어 이수되는건가요?

아니면 위험성평가교육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1.무재해 사업장 8시간 기준으로 타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4시간수강을 하셨다면 50%인정이 되지않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십니다. 화상교육4시간만 이수시 교육시간부족하여 8시간인정이 되지않습니다. 교육원에서는 혼합과정 화상교육4+우편교육4시간 진행하시면 8시간이 이수가능하십니다. 2.관리감독자 교육내용중 위험성평가 과목이 있으나 위험성폄가교육이수는 다름으로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이수시 해당시간만큼 같은해 관리감독자교육시간 면제 해당 자세한 내용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주시면 좀더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홈페이지: https://kesh.co.kr - 고객센터 이메일: edu@kesh.co.kr - 고객센터 전화번호: 02-867-6404 (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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