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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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작년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1. 타 기관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을 온라인으로 4시간 들었습니다. 여기서 화상교육(관리감독자 건설업) 4시간을 들으면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받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2.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중 위험성평가과목이 있던데 그럼 위험성평가교육이 포함되어 이수되는건가요? 아니면 위험성평가교육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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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1.무재해 사업장 8시간 기준으로 타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4시간수강을 하셨다면 50%인정이 되지않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십니다.
화상교육4시간만 이수시 교육시간부족하여 8시간인정이 되지않습니다.
교육원에서는 혼합과정 화상교육4+우편교육4시간 진행하시면 8시간이 이수가능하십니다.
2.관리감독자 교육내용중 위험성평가 과목이 있으나 위험성폄가교육이수는 다름으로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이수시 해당시간만큼 같은해 관리감독자교육시간 면제
해당 자세한 내용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주시면 좀더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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