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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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하반기 교육 이수했지만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가 있는데. 이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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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상반기 말씀하시는게 맞으실까요?
상반기는 이미 교육이 끝나 따로 교육이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반기 교육을 2번을 이수하시는게 안들어주시는것보단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 가능하십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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