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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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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하반기 교육 이수했지만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가 있는데.
이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상반기 말씀하시는게 맞으실까요? 상반기는 이미 교육이 끝나 따로 교육이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반기 교육을 2번을 이수하시는게 안들어주시는것보단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 가능하십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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