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엑솔타 코팅 시스템즈 코리아 박봉수부장 입니다. 11월11일 기타서비스업 관리감독자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건 하역을 위해 월 1.5회 외부 지게차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최초 1회로 되는지 아니면 매회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현재 외부지게차 업체한테 도급을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수급업체 (외부지게차 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도급업체 (당 회사)는 수급업체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검토 및 작성한 작업계획서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게차가 변경되거나, 화물중량이 변경되거나, 작업반경이 변경되거나 등 변경 사항이 있을경우 다시 작성해주셔야 되며 월 1.5회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할때마다 작성하시는게 좋을 사료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t. 02-867-6404(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