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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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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20억 이상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내부인원 (공사차장,공사부장) 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받아야할 교육이 8시간일까요 아니면 16시간 일까요?
화상으로 받으려고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건설업이 아닌데 교육을 기타업으로 받아야할까요 건설업으로 받아야할까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교육시간 확인은 산재율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년도 산재가 있거나 신규사업장이시면 16시간 이시고,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신청 가능 하십니다. 업종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에서 확인 가능 하시며, 제조 또는 건설업이 아니시면 나머지는 기타업 입니다. 좀 더 정확한 업종 확인을 위해서 해당 근무지청 고용부 산재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t. 02-867-6404(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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