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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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관리감독자랑 위험성평가 담당자에 대한 의무교육시간이 궁금하고 복지관이 기타업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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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관리 감독자 교육과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은 별개 이며, 관리 감독자가 위험성 평가 담당자로 지정되신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은 현재 본원에서 실시 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 감독자 교육만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확인은 산재율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년도 산재가 있거나 신규사업장이시면 16시간 이시고,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신청 가능 하십니다.
업종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에서 확인 가능 하시며, 제조 또는 건설업이 아니시면 나머지는 기타업 입니다.
좀 더 정확한 업종 확인을 위해서 해당 근무지청 고용부 산재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t. 02-867-6404(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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