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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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건설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기타업으로 화상교육을 받은걸 이제야 인지 했습니다.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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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임수민 님, 2월4일 기타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8 시간 수료 하셨는데요,
이미 기타업으로 교육을 수료 하셨기 때문에 건설업종으로 변경이 어려우십니다.
다시 건설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8시간 과정으로 재신청 하셔야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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