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올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최초로 수강하려고 하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여러 업태 중 도소매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첫 수강이라 할지라도 4시간만 수강하면 될까요? 2) 4시간 전부를 우편교육으로 받아도 되나요?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박찬숙 님,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시면 혼합교육8시간 또는 화상교육8시간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업태는 도소매 이시면 건설업, 제조업이 아닌 나머지 업종은 기타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업종 확인을 위해서 해당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1)관리감독자 교육은 4시간만 수강 하시면 법적인정이 안되시며, 16시간 또는 8시간 과정에서 확인 해 주셔야 됩니다.
비대면 화상교육을 총교육시간에서 50% 충족 하셔야 법적인정 되시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2)4시간 전부를 우편교육 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 16시간 과정(화상교육8시간+우편교육8시간) 또는 8시간 과정(화상8시간 또는 혼합교육8시간)에서 확인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