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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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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최초로 수강하려고 하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여러 업태 중 도소매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첫 수강이라 할지라도 4시간만 수강하면 될까요?
2) 4시간 전부를 우편교육으로 받아도 되나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박찬숙 님,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시면 혼합교육8시간 또는 화상교육8시간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업태는 도소매 이시면 건설업, 제조업이 아닌 나머지 업종은 기타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업종 확인을 위해서 해당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1)관리감독자 교육은 4시간만 수강 하시면 법적인정이 안되시며, 16시간 또는 8시간 과정에서 확인 해 주셔야 됩니다. 비대면 화상교육을 총교육시간에서 50% 충족 하셔야 법적인정 되시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2)4시간 전부를 우편교육 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 16시간 과정(화상교육8시간+우편교육8시간) 또는 8시간 과정(화상8시간 또는 혼합교육8시간)에서 확인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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