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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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았는데, 4월까지 유효한건가요? 4월 이전에 교육을 받으면 4월 부터 다시 갱신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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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수강하셨던 일자로부터 1년, 혹은 회계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 4월에 수강을 하셨다면 26년 4월 이전까지 수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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