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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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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관리감독자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교육시간 : 신규사업자 및 재해업장 16시간이라고 했는데

직원중 다른 직원은 교육을 받은적 있고 다른직원이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8시간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2. 교육 대상자
현장소장을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려구하는데 관리감독자 교육을 현장소장이 들어도 되는지
현재는 우리 소속이 아닌데 가능한지요?
교육시간은 8시간을 들어야하는지요? 16시간을 들어야하는지요?
현장소장님은 2년전에 교육을 받은적 있다고합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1. 교육시간은 사업장 기준으로 전년도 산재 유무에 따라 16시간, 무재해였다면 8시간 이수하시면 되십니다. 전년도에 무재해셨다면 8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 2.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 분들을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자 선임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셔야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는 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필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이 사업장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현장 소장님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그리고 애매한 기준일 경우엔 안전하게 수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더욱 정확히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혹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