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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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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녕하십니까.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교육을 수강신청을 하려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관리감독자 교육의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 및 이수시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3.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및 교육시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시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일부 면제 되십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해 주셔도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2.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은 대표님이 받으셔야 되는 관리책임자 교육 이 있으며, 관련 교육은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책임자 교육 기관 안내-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고객센터 1644-5656] 3.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해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진행 하시는 것으로 권장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수로 담당자 교육 수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위해서 수료하셔야 되는 교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T.02.867-6404)를 통해서 유선 또는 문자 상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