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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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교육을 수강신청을 하려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관리감독자 교육의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 및 이수시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3.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및 교육시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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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시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일부 면제 되십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해 주셔도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2.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은 대표님이 받으셔야 되는 관리책임자 교육 이 있으며, 관련 교육은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책임자 교육 기관 안내-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고객센터 1644-5656]
3.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해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진행 하시는 것으로 권장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수로 담당자 교육 수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위해서 수료하셔야 되는 교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T.02.867-6404)를 통해서 유선 또는 문자 상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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