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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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김진현 님, 2025년 12월5일 건설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16시간 과정 수료 되신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매년 교육 진행 해 주셔야 되는 법정의무교육 이므로, 작년 기준으로 일년 안에 교육 수료 해 주시면 되고,교육 유효긱간은 1년 입니다. 올해에도 관리감독자로 선임이 되신 경우이시면 교육 신청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그럼 유효기간은 있는 상태이지만 작년 수료이니 올해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올해 관리감독자 선임을 하려면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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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작년 수료일로부터 1년동안은 수료증 사용 가능 하십니다.
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리감독자로 선임이 되신 경우에는 작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수료 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 수료한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이시면 작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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