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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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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1. 관리감독자 교육 총 법적 이수시간이 몇시간인가요?

2. 관리감독자 교육 1년치를 한번에 들을 수 있나요? 아님 상,하반기로 나눠 들어야 하나요?

3. 관리감독자 화상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몇시간 필요한가요?
3 - 1 관리감독자의 기준은 현장 소장인가요?

4. 근로자정기교육도 법적 이수시간 궁금합니다.

5. 근로자정기교육도 1년치를 한번에 들을 수 있나요? 아님 상,하반기로 나눠 들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법적 이수 시간은 16시간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산재 유무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상이 합니다. 신규 사업장이거나 전년도 산재가 있으면 16시간 이며, 전년도 무재해 이시면 8시간 감면 되셔서 8시간만 수료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1년에 한번씩 수료 하셔야 되는 교육 이므로,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비대면 화상교육 또는 집체교육으로 50% 수료 하셔야 법적 인정 되시므로, 총 교육시간에서 50%만 집체 또는 비대면 화상교육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감독자 위치에 있을 만한 팀장 또는 차장님 직급에서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또한 전년도 산재유무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상이하며, 직무에 따라서 사무직/판매직 또는 그외 근로자로 나누어서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현재 상반기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1년치 한번에 진행 하실 수는 없습니다.상,하반기 나눠서 진행 해 주셔야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정리 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02-867-6404)를 통해서 유선 또는 문자 상담 가능 하십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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