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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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1. 관리감독자 교육 총 법적 이수시간이 몇시간인가요? 2. 관리감독자 교육 1년치를 한번에 들을 수 있나요? 아님 상,하반기로 나눠 들어야 하나요? 3. 관리감독자 화상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몇시간 필요한가요? 3 - 1 관리감독자의 기준은 현장 소장인가요? 4. 근로자정기교육도 법적 이수시간 궁금합니다. 5. 근로자정기교육도 1년치를 한번에 들을 수 있나요? 아님 상,하반기로 나눠 들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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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법적 이수 시간은 16시간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산재 유무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상이 합니다.
신규 사업장이거나 전년도 산재가 있으면 16시간 이며, 전년도 무재해 이시면 8시간 감면 되셔서 8시간만 수료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1년에 한번씩 수료 하셔야 되는 교육 이므로,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비대면 화상교육 또는 집체교육으로 50% 수료 하셔야 법적 인정 되시므로, 총 교육시간에서 50%만 집체 또는 비대면 화상교육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감독자 위치에 있을 만한 팀장 또는 차장님 직급에서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또한 전년도 산재유무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상이하며, 직무에 따라서 사무직/판매직 또는 그외 근로자로 나누어서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현재 상반기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1년치 한번에 진행 하실 수는 없습니다.상,하반기 나눠서 진행 해 주셔야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정리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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