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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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해체공사에도 석면공사에도 투입되는 분이면 건설업(석면해체제거업) 관리감독자 교육도 들어야하고 그냥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건설업(석면해체제거업) 관리감독자 교육만 들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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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건설업(석면해체제거업) 관리감독자 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합니다.
->일반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을 중복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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