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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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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해체공사에도 석면공사에도 투입되는 분이면

건설업(석면해체제거업) 관리감독자 교육도 들어야하고

그냥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건설업(석면해체제거업) 관리감독자 교육만 들어도 되나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건설업(석면해체제거업) 관리감독자 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합니다. ->일반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을 중복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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